PAS와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법규

PAS와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법규

 

전기자전거는 방식에 따라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개인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없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AS 전용 전기자전거

 

PAS 방식은 자전거 페달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모터의 작동여부가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페달링을 해야지만 모터가 작동을 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전거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PAS 전용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스로틀 전용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은 모터의 구동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단추만 누르면 바로 가는 원동기처럼 페달링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와 동일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학생 신분으로는 면허증이 없으면 안되겠죠. 뭣모르고 부모님이 사주셨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 주의하세요
도로교통표지판 주의

3. PAS 와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겸용 전기자전거는 상위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스로틀 방식으로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차단 표지판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차단 표지판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올해 4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고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전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 전조등, 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80조제1항 제3항, 제82조제2한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56조제1호 제6호, 제156조제13호 신설, 제160조제2항제3호,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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