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과 확정 신고와의 관계

개인사업자로써 어려운 부가세 신고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는 세무사를 통해서도 한다. 넉넉한 개인사업자라면 부담이 안되겠지만 마이너스인 현재의 경우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지 숍,디지택스라고 하는 인터넷 세무회계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다.

특히 디지택스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저렴한 요금으로 손쉽게 장부작성부터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안내도 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몇번 읽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부가세 과세기간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 기준으로 삼아서 예정과 확정 신고를 하게 된다.

1기와 2기로 크게 나누어서 3개월씩 예정과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1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4월1일~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1일~7월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한다

제2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10월1일~10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10월1일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내년1월1일~1월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에 2기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후반기의 실적은 다음해 1월에 2기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아래는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페이지의 화면이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어져 있으니 각각 눌러서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여기서 자동입력되는 것이 있다. 사업자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그것이다.

대신 미리 등록을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해 놓으면 매년 편하게 자동 계산이 되는 것이니 꼭 잊지 말고 해 놓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성실 신고가 답이다.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 기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임대료, 핸드폰 요금, 각종공과금, 전기요금과 같은 운영비, 차량구매, 수리, 유류비 등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고 공제또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신고 납부 마감일 기준 +30일 이 환급일이 된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마감일이 7월25일 이다. 그렇기 때문에 8월25일이 환급일이 되는 것이다.

2기는 다음해 2월25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계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최대 기한이기때문에 이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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