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알아보고 혜택받자

라이프타임/정부혜택|2023. 3. 1. 12:04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혜택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 과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가 되는데요. 지원금 액수는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정기로 지급하거나 2번으로 나누어서 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반기로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안해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니까 결국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 선정 기준 소득조건 재산 조건 재산 종류
단독 1인가구,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음 소득2천만원 이상
- 최대 165만원지원
2023년부터 보유자산2억4천까지
부채는 빼지 않음
(예를들어 4억원 주택을 2억 대출받아 샀더라도 4억원으로 보기때문에 장려금 못받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군리(분양권)
외벌이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소득은 단 한 사람이 버는 경우,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그 가구의 전체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소득3천2백만원 이상
- 최대 285만원 지원
맞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를 합친 금여액이 300만원 이상 합친 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최대 33만원 지원

소득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3월1일~2023년3월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5월1일~2023년5월31일까지
  • 2023년 상반기 : 2023년9월1일~2023년9월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9월 중
  • 2023년 상반기 : 2023년12월 중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대상자 신청 방법

①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가 나오는데요. 누르시면 바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관공서 로그인과 동일합니다.

 

②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바로 아래 자주찾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어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바일이나 우편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바로 '신청하기'버튼 누르시면 되요.

못받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처럼 인증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카톡, 네이버페이, 토스, pass 등 민간인증서 쓰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③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 신청서 바로가기>

 

 

 

④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에서 근로장려금 접수내역조회를 누르시고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근로장려금 비대상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추천글로 삶에 보탬이 되실수 있습니다^^

[라이프타임/생활노하우]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조건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