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에 대해 조기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건을 알아보자.

 

지난해와 달라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조건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지급했던 것이 올해부터 2회로 변경되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기한 : 4월28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액 차등

단독가구일 때 150만원, 홑벌이가구 일때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이 가능한데 이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요건

배우자와 부양자녀

 2021.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3.1.2.~2021.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부양자녀수

2021.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 가구별 총소득 정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불가 4200만원 4200만원

 

재산 조기지급 조건

-(근로ㆍ자녀장려금) 2021.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21.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기타확인 사항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

주택전세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판단기준

목록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020년 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2021년 12월31일
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총소득
재산 2020년 6월1일 2020년 6월1일 2021년 6월1일
총 급여 2021년 추정 소득 2021년 발생 소득 2021년 발생 소득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신청과 지급, 환수 조건

목록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년도 9월1일~9월15일 차기연도 3월1일~3월15일  
지급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독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차기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환수 과다지급 시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급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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