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차량 확인 방법과 무상수리 차이점

라이프타임/자동차|2021. 5. 23. 23:46

새 차를 샀는데 문제가 많으면 속상하겠는데요. 더욱 어려운 것은 리콜 대상 조차 되지 않아서 내 돈만 들여서 차를 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문제가 있다면 리콜 대상인지 무상수리 대상인지 알아야 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공통점

소비자인 차량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의 결함을 소유주에게 알리고 결함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결함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리콜은 차량 운행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이 발견되면 제조사에서 리콜을 통해서 시정을 하게 되고 그 기한은 없이 모두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비로 수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리콜 시행 후 1년 이내의 기간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운행 및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불편을 주는 정도의 결함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는 시정 기간의 마감일이 존재하고 이 기한 내에 지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대상 차량 확인방법

2020년 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 무상수리 대상차량 검색 예시입니다
리콜 무상수리 대상차량 검색 예시

이렇게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현황 과 무상점검 수리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대상이 된다면 그곳에 리콜이라면 어떤 부분의 리콜이 필요한 것인지 나오고 무상수리 대상이면 어떠한 품목이 대상인지 나오고 관련된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리콜 상세정보 안내 화면입니다
리콜 상세정보 안내 화면

위와 같이 상세한 설명과 시정 방법과 문의 하는 곳까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리콜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약을 먼저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보도자료와 신고내역조회 확인서비스 사항입니다
리콜보도자료와 신고내역조회 확인 서비스(자동차리콜센터)

이렇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는 리콜에대한 최근 보도자료도 나오고 결함과 리콜에 대한 불만 신고까지 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었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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