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비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비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상처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나쁜류의 직장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시 구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야 할 실업 급여 수급 조건

퇴사 당시 연력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최소 한달에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제가 몇년전에 받았을때는 12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30%가 올랐네요. 

1.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지금은 특별한 상황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라는 이름의 일자리 창출을 도왔는데요. 3개월, 5개월의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즉 정부는 실업급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 즉 18개월 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낸 사람들입니다.

이 공공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어서 기존에 직장을 다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최근 일한 공공근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동안 일반직장을 다니다 자발적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 5개월동안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최소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로 기존에 9개월 동안 다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고 공공근로 3개월짜리를 하고 종료가 되었다면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동안 3번이나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실시한 것이 어찌보면 편법을 쓰도록 만든 것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몰라서 혹시나 놓쳤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하시라고 남양주 공공근로사업을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nyj.go.kr/main/735

 

공공근로사업 < 고용경제 < 취업/경제 < 분야별 정보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사업의 추진단계 (3단계 구분 추진) 단계별 사업기간 1단계 : 2022. 2. 3. ~ 4. 29.2단계 : 2022. 5. 2. ~ 7. 29.3단계 : 2022. 9. 2. ~ 11. 30.(예정) 신청자 접수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계획/변동사항 있을 수 있

www.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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