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가지고 시외버스 이용하고 싶을 때 규정

자전거를 좋아하고 즐겨 타시는 분들은 멀리 여행도 가시는데요. 이때 직접 가기 어려워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악천후로 인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법을 어기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약관

운송 수단에 대한 법 규정이 있듯이 시외버스도 화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에 개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제2조(용어의 정의) 

7. "휴대소화물"이란 위탁소화물 이외에 여행이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차내 휴대가 어려워 차 밑부분 별도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3조(화물규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은 부피가 4만 입방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자전거는 휴대소화물로 포함이 됩니다. 부피나 중량 기준에 따르면 20kg 미만의 자전거 1개까지 가능합니다. 철티비나 신문 구독할 때 실어주는 자전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9조(무임화물)

1. 승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제23조의 허용 중량 및 용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무임으로 운송한다.(다만,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외버스의 경우 29조 무임화물의 천선째 조항으로 인해 자전거를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겠는데요. 20kg를 넘지 않는 다면 가능합니다.(철티비는 안 되겠네요) 시외버스의 경우 여러 지역을 거쳐가는 완행버스도 많고 고속버스에 비해 경유지가 많다 보니 가급적 앞바퀴를 탈거해서 부피를 줄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차량의 왼쪽 적재함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항버스, 공항리무진의 경우

공항버스 운송약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업체 및 노선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항 승객이 최우선입니다. 수도권 공항버스의 경우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만큼 당 정류장에서 화물 적재공간이 남더라도 다음 정류장에서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가방이 따로 있어서 정리가 되면 모를까 MTB같이 부피가 큰 것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항버스 운송사업 약관 확인할 수 있는 공항리무진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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