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자전거/MTB&전기자전거&클래식2022. 6. 2. 07:45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많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해 졌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법을 개정했죠. 무엇이 이득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통계가 나와봐야 겠는데요. 사실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네요. 누군가는 단속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쌩돈 날리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 알아볼께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구동방식 | 설명 | 운전면허 필요 여부 |
PAS방식 | 페달보조 형식으로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동작함 | 필요없음 |
스로틀(throttle)방식 | 오토바이처럼 핸들 레버로 모터 동작함 (페달과는 상관이 없음) |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
스로틀 PAS 겸용 |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함 |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
나라별 전기자전거 기준 비교 (면허 필요 없는 경우)
구분 | 한국 | 유럽 | 일본 | 중국 | 미국 | 캐나다 |
구동방식 | 페달보조 | 페달보조 | 페달보조 |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
속도제한 | 25km/h | 25km/h | 24km/h | 20km/h | 32km/h | 32km/h |
모터최대출력 | 350W | 250W | 제한없음 | 240W | 750W | 500W |
총중량 | 30kg 미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운전면허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유럽개별국가 | 제한없음 | 16세 이상 | 16세 이상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통행여부 | 가능 | 국가별 위임 | 가능 | 가능 | 가능 | 주별 위임 |
보도통행여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대부분 불가 | 대부분 불가 |
차도통행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전기자전거 벌금(범칙금, 과태료)
- 헬멧 미착용 : 2만원 (PAS방식은 벌금 안나옴, 스로틀방식 나옴)
- 면허 없음 :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탈 경우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4만원 (PAS방식만)
- 음주운전 측정거부 : 13만원 (범칙금 10만원, 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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