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바로알자

전동킥보드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개정안이 다음달 10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동킥보드 엄청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겁이 많이 없잖아요.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2017년 360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있었고 2020년 올해 상반기만 46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사고가 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를 완화 한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전동킥보드 회사에서 힘을 썼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 안정적인 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야외에서 타는 전동킥보드가 대중교통보다 더욱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죠. 아직도 코로나19가 안 잡히고 있고 이러한 교통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최고속도도 시속25km에서 20km로 하고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아직 미지수라는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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