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바뀌는 법

전동킥보드 면허, 바뀌는 법

 
예전에는 킥보드라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이 탔던 스케이트와 비슷한 모양의 것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기로 가는 하나의 운송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처럼 속도 제한을 거는 것처럼 도로에서도 일반 도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보에서도 다니면서 무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된 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와 법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킥보드 사고로 인해 6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중태에 있다는 내용도 보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 또한 전동킥보드 애호가로 자주 타기도 하는데요. 매우 위험하겠다는 생각은 매번 합니다. 적정한 속도로 주위도 많이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그런거 신경 안쓰고 내가 타고 싶은데로 타면 본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사고는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발생했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처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으로 국가청원까지 올라와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전기자전거, 킥보드, 원동기 등)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35명이 다쳤고 사망자도 1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용자에 비하면 높은 수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데요. 
전동킥보드 면허가 무엇인지 따야 하는건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6월9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만 가능, 대여도 면허증 소지자에게만 가능, 헬멧 착용 필수
변경: 전동킥보드는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탑승 가능,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도라도 범칙금 부과 금지

변경된 사항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유효 하다고 합니다.

관련 법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유가 좀더 개인의 자율성과 산업의 성장을 위하는 것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관련된 사고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임을 개인에게만 너무 돌려버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성장은 안전하게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혹시나 어린 학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안전장구도 없이 마구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도 더욱 확충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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