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깡통전세, 역전세)

내집마련이 평생의 꿈이셨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사회초년생이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살집은 있어야 하죠. 월세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대학생 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대출도 받기 어려울 때나 잠깐 하고 직장을 구하면 당연히 전세를 통해 월세에 나가는 돈이라도 절약을 해야 겠죠. 그런데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알아야 겠죠.

전세 사기 유형

  1. 전월세 이중계약 :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형태,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의 사기
  2.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보장받지 못함
  3. 건물전체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방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남겨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의 사기
  4. 신탁사소유건물사기: 건물주인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먼저해 주겠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의 사기
  5. 전세대출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의 사기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공인중개사도 못믿죠.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시나 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를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장상등록인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번호, 사진이 실제 얼굴과 대조해 보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도 1382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해요. 운전면허증의 진위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구요.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하구요. 집주인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고 녹음을 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구요.
  • 계약당일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에요. 임차인 자격이 되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니까 혹시나 이곳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 이것때문에 대출이 안나올수 있거든요.
  •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중을 위해 꼭 들어야 해요.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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