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아직도 몰라요?

전자소송 활용방법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법적 소송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개인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겁부터 나는 것이 법인데요.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니 소송이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시작부터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네요. 무섭무섭. 참고로 형사소송은 현재는 안되고 다른 대부분의 소송은 가능하답니다.(시범운영중)

 

이제 전자소송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장을 작성

> 전자서명하고 제출

> 소장부본을 송달 => 피고

>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확인하고 전자소송 동의)

> 답변서 제출(온라인)

> 전자문서를 송달 받음(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자사 및 대리인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사건의 소송기록 실시간 확인(전자소송 접속하여 열람, 출력가능)

 

추가적으로 전자소송이 말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한다고 하니까요. 활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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