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기준 대상자 확인 하세요

라이프타임/정부혜택|2023. 3. 22. 18:13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고 싶은 일인입니다. 요즘 너무도 많은 청년 지원이 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기준

청년월세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으로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해야 청년월세 대상자가 됩니다.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더해져서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이 부분에서 많이들 떨어지는데요. 보통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청년가구 혼자 살아야 하나요?

답변)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으로 구성되면 상관없습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가능합니다. 동생과 형 누나와 함께 살아도 된다는 거죠.

 

청년가구 일 경우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2023년 1인가구 기준은 125만원 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일 경우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3인가구 기준으로 444만원 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재산가액에서 다른 집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공시지가가 저렴해야 겠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 정리

-일시적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도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지급 기간은 2023년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월세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관리비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들도 어렵다 보니 신청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이 됩니다. 월 차입금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죠.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는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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