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가입조건 가입방법 정리하기

라이프타임/금융혜택|2022. 7. 15. 08:35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한 이유 다들 아실텐데요. 청약기능과 소득공제가 기본이죠. 여기에 서민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앞에 청년 우대형이 들어가면서 단일 통장으로 이득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여기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메뉴 : 주택청약상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페이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페이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우선 대상이 복잡한데요.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019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는 아래 조건이 됩니다. 

구분 가입조건 안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2019년초부터 2021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전환신규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됩니다.

구분 가입조건 안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3. 2022년 초부터 가입하거나 전환신규의 경우는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구분 가입조건 안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전환신규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듣는 말이었어요.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기간

 

 

 

 

2018년7월3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출 서류

가입시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가입과 해지시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입시에는 소득증빙이 필요한데요. 직장인 이시라면 편할텐데요. 추가적인 재산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이율

 

 

 

 

 

가장 중요한 이자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할때도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이율이어서 적금으로 활용될 만큼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일은 없는거 같더라구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됩니다.

 

복잡하죠.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저축기간1개월 이내1개월 초과∼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10년 이내10년 초과 시부터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개월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추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1.8%

*세금공제 전이고 단리식이에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요즘시대에 좋죠. 정부에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이자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찾아가시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가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문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다운문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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