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절차 알아보기

라이프타임/정부혜택|2023. 2. 18. 10:5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대한민국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그중 하나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면 최장 2년간 최대 천이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더 알아보기와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안 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확인

 

 

 

청년일자리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으로 제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가능 기업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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