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조 법이 바뀌었다는데 꼭 알아야 할 사실

라이프타임/자동차|2021. 6. 7. 23:27

해외에서 멋진 캠핑카가 많이 있고 캠핑카에서 집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캠핑카 개조에 대한 법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바뀌는 캠핑카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차량 캠핑카 개조 및 튜닝입니다
일반차량 캠핑카 개조 및 튜닝

캠핑카 개조 차량 기준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때 내 차를 직접 개조해서 캠핑카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는데요. 개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취침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며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하나가 추가로 갖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박을 할 때 좌석 위에 에어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취침하는 정도는 캠핑카 개조로는 보지 않습니다. 

해외 캠핑카로 즐기는 캠핑 모습입니다
해외 캠핑카로 즐기는 캠핑 모습

캠핑카 개조 가능한 차량이 2020년 2월28일 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가 되어 지금은 승합차뿐 아니라 승용차, 트럭, 특수차량까지 모두 캠핑카 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조 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다.

 

캠핑카 시설 기준

1. 취침설비는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비상탈출구는 출입문과 먼 거리에 가로 45cm, 세로 55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

3. 수납함은 차가 달릴 때 개폐가 되지 않도록 장치나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함(안정성 확보)

4. 차체를 절단 및 가공을 할 경우 튜닝 검사 자체가 불가능함

5. 튜닝 업체의 등록과 구조 확인서 등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허가받은 자동차 튜닝업체에 문의 필요)

6. 자가 변경을 했을 경우도 인증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고 마지막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함

 

캠핑카 개조시 세금

기본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10%), 취득세(11인승 미만 시 7%), 개별소비세, 교육세 외에 개조비용의 부가세로 10%, 개별소비세는 찻값과 개조비의 합산한 금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TS사이버검사소에서 지원하는 튜닝서비스 안내입니다
TS사이버검사소에서 지원하는 튜닝서비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TS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튜닝 서비스도 우리나라도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