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축소해도 받을 수 있는 법

코로나19가 정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짜로 지난주에 비해 다시 2배가 증가하여 거의 4만명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현재 물가는 엄청 오르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기름값은 비싸고 임금은 동일하니 너무 팍팍한 경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자에서 지원해 주었던 생활지원금도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이 마당에 축소가 되다니 참 힘듭니다. 아무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방안 발표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방안 발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변화

2022년 2월 14일 이전 : 1인가구 최대14일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가구 107만원, 4인가구 130만원

2022년 2월 14일 이후~5월말 까지 : 1인가구 최대7일 24만5천원, 2인가구 41만원, 3인가구 53만원, 4인가구 65만원

2022년 2월 이후~7월11일 까지 : 소득상관없이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15만원

2022년 7월 11일부터 : 지원대상이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만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15만원

 

유급휴가비 지원

2022년 2월 이전 : 모든 중소기업에 일13만원 (최대5일)

2022년 2월 이후~5월말까지 : 모든 중소기업에 일7만3천원 (최대5일)
2022년 5월 이후~7월11일 까지 : 모든 중소기업에 일4만5천원 (최대5일)

2022년 7월 11일부터 :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일4만5천원 (최대5일)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보낸 직원이 있으면 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거에요. 혹시 빠트린 기업이 있다면 어서 챙겨서 부담을 덜으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위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0%이상이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사업주인 바로 사장의 마인드입니다.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것도 속이면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럴 경우 내가 살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개별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금 나오는 기간

보통 한달이면 나오지만 3달 이상 걸린 지역도 있어요.

 

중단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 되고 공동결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이 되어요. 

 

어서 빠르게 코로나19가 정복되고 전쟁이 끝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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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축소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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