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피해 당한 자동차 보상 받는 방법 알아보기

라이프타임/자동차|2022. 8. 9. 18:35

수백대의 자동차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자동차보험을 할 때 무조건 가입만 한다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작년까지 안했던 자차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심을 했죠.

그런데 알아보니 자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보험을 들으면서 이런일이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동일한 피해 보지 않도록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상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침수피해 자동차 보상 받는 방법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이어도, 운전 중이었어도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비가오는 날 (폭우)침수피해가 있는 도로
비가오는날 폭우로 침수피해

자차보험을 들었는데 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창문,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단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보상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자차특약에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할증이 될까?

기본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는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단지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하였다면 할증 붙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지 예상이 안가네요. 

아래의 경우가 고의가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침수된 경우
  2. 운행제한구역을 무리하게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3.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었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4.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침수피해를 본 경우

 

침수차량 폐차시 보상 혜택

침수된 차량이 폐차까지 해야 할 상황이 되어 폐차를 했다면 폐차 완료 후 2년 이내에 신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꼭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폭우 침수피해 당한 자동차 보상받는 방법 썸네일
폭우 침수피해 당한 자동차 보상받는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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