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격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가 되는데 올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1-4호 를 보면 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한다

고 아래 링크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2_View.do?m_szNum=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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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이동 알림마당 자료실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글번호 : 663 등록일 : 2021-12-21 조회수 : 63,29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1-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

www.cb.or.kr

 

하지만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이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하셔야 겠죠. 계산을 잘못해서 졸업 못할 수도 있으니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1. 의사, 약사, 한의사  (자격 취득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2. 운전면허, 안마사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3.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4. 실기교사, 정교사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5.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자격)

6. 농업사 (미시행 자격)

7.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8. 사범 및 일부 보건 계열 자격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9. 기능사 자격 ( 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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