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라면 긴급복지 지원 아동양육비 받는 방법

라이프타임/금융혜택|2022. 7. 26. 19:49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한부모가구에게는 희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주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8월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한부모가구라면 긴급복지 지원 아동양육비 받는 방법

 

[목차]

한부모가구란?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오는 아동양육비

한부모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양육비 신청기한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구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 가정, 부자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합니다.

현재는 전체 가구의 10%가 넘을 만큼 많아진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하나의 테두리로 소외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구 관련 뉴시스 기사한부모가정 현황 정보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구 관련 뉴시스 기사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오는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한명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됨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35만원 지급

한부모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월1,695,244원, 2인가구 기준
  •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월1,956,051원, 2인가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됨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능

 

아동양육비 신청기한

2022년 8월부터 소진시까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아래 5가지를 준비하시어 주민등록 소재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신분증
  • 2021년 소득금액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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