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하기 간소화서비스 올해 변경사항 확인

라이프타임/정부혜택|2023. 2. 18. 11:55

연말정산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해졌지만 그래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13월의 월급이 되는냐 아니냐가 결정이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시면 자주찾는 메뉴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로그인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가 보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요.

매일 06시~24시까지 연말정산 조회와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근로자용 메뉴얼도 제공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홈텍스바로가기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향 :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한도 조정 :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 5% 상향 조정 기한 올해 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 5% 상향 조정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022년 연말 정산 체크리스트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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