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알아보고 신청하기 무한 혜택

라이프타임/정부혜택|2023. 6. 24. 22:47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가지로 일을 별로 안해도 소소하게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인가?

기초생활수급자란 인간으로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나라나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제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는 무지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가난한데도 이런 혜택을 못받는 분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 보라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한국 중위소득 알아보기

 

 

 

여기서 소득을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좀 어렵죠 그냥 싹 정리된 것이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다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이 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줍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가구 1,330,445원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민센터 찾아보기

 

 

주거급여란?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임차급여, 주거 수선유지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구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많이 다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외 지역을 뜻합니다.

가구 수와 급지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죠. 1급지로 갈수록 많이 지원이 됩니다.

 

1급지만 알려드렸는데요 2,3,4급지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급지별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주거급여 준비물

  • 주거급여신청서
  • 급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
  • 제적등본

 

 

의료급여란?

 

교육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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